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직장인의 월차와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.
월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
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신입사원이라도 입사 첫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부터 월차 사용이 가능합니다.
주요 내용:
- 매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- 입사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
- 연차 미발생 시에도 월차 사용 가능
-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업은 반드시 보장해야 함
연차 휴가 발생 시점과 일수
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.
연차 증가 기준:
- 1년 근속 시 기본 15일 발생
- 2년마다 1일씩 추가
- 3년차 16일
- 5년차 17일
- 7년차 18일
- 9년차 19일
- 11년차 20일
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
연차는 발생한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, 이월되지 않습니다. 미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 사항:
- 당해 연도 내 사용 원칙
-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
- 휴가 신청 시 사전 협의 필요
-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