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.
조기취업수당 조건
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됩니다. 이 경우,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. 즉, 예를 들어 90일의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, 45일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재취업수당 조건
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한 경우에 주어지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:
- 소정 급여일수: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- 근무 기간: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, 이 기간 동안 매월 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- 신청 요건: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, 근로계약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65세 이상 수급자 우대
2024년부터는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들은 6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,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지급 제외 사항
조기재취업수당은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, 퇴직한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, 고임금 직장(월 574만원 이상)에 취직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이와 같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, 조기취업수당이나 조기재취업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